2018년 경주 경찰서 신입생 예방교육 실시 방문
1) 관련
가. 『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제4조의 3
나. 『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제5조
2) 일시 : 2018년 2월 28일
3) 방문 목적: 폭력예방교육 및 간담회
4) 방문 효과 : 범죄심리 억제
5) 진행 파일 참조
6). 경주경찰서 강사 내용
가. 성명 : 김재현 경위, 권미현 순경
나. 소속 :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. 끝.